차 등록 「급행료」 정기 상납/서울시 자동차사업소

차 등록 「급행료」 정기 상납/서울시 자동차사업소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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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사관실·과장등 상사에/창구직원·업자등 19명 적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등록기간이 지난 사실을 묵인해주고 상습적으로 급행료를 받아 정기상납해온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민원 창구직원 1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자 6명 등 모두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 특수대는 4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사업소 등록 2계장 김진규(49),과징계 직원 홍순구(35),등록2계 직원 왕기선(34),전 강남사업소 등록2계직원 전명식씨(43)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남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39),등록1계장 김명웅(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 사업소 직원 홍상표씨(43) 등 공무원 4명과 자동차등록대행업자 6명 등 10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하고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강남사업소 직원 박용훈씨(34)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자체 처리토록 통보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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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홍순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아 하면서 구비서류 미비 묵인과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한건에 1만∼3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천2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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