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유발 부담금 신설/당정 검토/「환경경찰제」 도입도 추진

오염유발 부담금 신설/당정 검토/「환경경찰제」 도입도 추진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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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나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염을 유발하는 판매 숙박 위락시설물의 규모 및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환경개선촉진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권을 가진 환경경찰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나웅배 정책위 의장과 허남훈 환경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열고 환경중기종합대책을 논의,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가환경선언문 채택,환경의 날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허 장관은 이날 『환경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무공해제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E마크」를 부착토록 하겠으며 지역여건을 감안,환경기준을 1∼3등급으로 차등설치하겠다』고 말하고 『음용수 수질기준에 농약과 중금속,벤젠 등 석유화학유기물 등 7∼8종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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