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비 평균 8.8% 인상/시기 미정

아파트 건축비 평균 8.8% 인상/시기 미정

입력 1991-04-03 00:00
수정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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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23만원∼141만원 선으로/18평 초과 민영 물가보상제 도입

정부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한자리수인 8.8% 올려주고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후 완공 때까지의 물가상승분 중 50%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물가보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에 따른 민영아파트 건축비(인건비와 자재비 포함)를 물가와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되 물가보상제를 중·대형아파트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기획원 등과 막바지 절충중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대로 건축비가 8.8% 인상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하는 현행 평당 건축비가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으로 ▲16층 이상은 1백27만원에서 1백38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15층 이하가 1백16만원에서 1백26만2천원으로 ▲16층 이상이 1백30만원에서 1백41만4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가 인상률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일 경우 택지비까지 조정된다면 두 자리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신도시 택지비는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

물가보상제의 도입과 함께 분양가 인상시기는 현재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물가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상승분은 노동부에서 산출하는 노임지수로 산정하고 자재비는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는 건축자재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경제기획원 등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합의가 안 된 상태이다.
1991-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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