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로 명예훼손 됐어도 법원,사죄광고 명령 못해”

“신문보도로 명예훼손 됐어도 법원,사죄광고 명령 못해”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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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위헌 결정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을 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따라 사죄광고를 싣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장)는 1일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원이 신문이나 잡지사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사죄하는 광고를 싣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이나 잡지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법원은 판결과 함께 판결문의 게재나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취소하는 광고 등을 싣도록 할 수 있으나 사죄광고 게재명령은 내릴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사는 미스코리아진 출신인 김성희씨가 지난 88년 7월 「여성동아」 88년 6월호에 실린 「전경환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성희,진상해명」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민법 제764조에 따른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1991-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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