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운동원 폭행/「기초」 낙선자 영장

상대운동원 폭행/「기초」 낙선자 영장

입력 1991-04-01 00:00
수정 199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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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동인씨(49·부동산중개업·영등포구 양평동2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구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자 지난달 29일 하오 10시45분쯤 술을 마신 뒤 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운동원으로 일했던 김영학씨(53·세탁업)를 찾아가 『이웃간에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느냐』며 김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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