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봐달라” 경관에 돈 줘/1명 구속·6명 입건

“교통위반 봐달라” 경관에 돈 줘/1명 구속·6명 입건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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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엄단방침” 발표뒤 처음

교통법규위반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한 첫날 서울시내에서 1명의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돈을 주려다 적발돼 구속되고 6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이용문씨(34·서대문구 대흥동 12의18)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하오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4 앞길에서 서울4 투2649호 쏘나타승용차를 술에 취해 몰고가다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계소속 천형규경장(44)에게 적발되자 『잘봐달라』며 2만원을 건네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30일 권용국씨(29·회사원·관악구 남현동 1068)와 이현우씨(25·운전사·동대문구 용두1동 39)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다.

권씨는 29일 하오3시30분쯤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네거리 부근에서 봉고승합차를 몰고가다 정지신호를 위반,서울시경 제1기동대 소속 오광삼의경(22)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며 1만원을 주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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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는 이날 하오6시쯤 동대문구 전농2동 맘모스백화점 앞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봉고승합차를 몰다 서울시경 제1기동대 소속 강동훈의경(19)에게 적발되자 무마비조로 1만원을 주려했다는 것이다.
199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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