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신속처리/법무부,법개정 추진/1백일이내 판결 유도

선거사범 재판 신속처리/법무부,법개정 추진/1백일이내 판결 유도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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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선거운동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건접수일로부터 1백일 이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년만에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가 비교적 차분하게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선거법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에도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정방침을 세우고 빠르면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때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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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선거사범 사법처리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획아래 관계법령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공직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소송판결은 접수일 이후 1백일 이내에 판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이는 재판이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당연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어 신속한 재판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199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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