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선거운동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건접수일로부터 1백일 이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년만에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가 비교적 차분하게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선거법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에도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정방침을 세우고 빠르면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때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선거사범 사법처리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획아래 관계법령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공직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소송판결은 접수일 이후 1백일 이내에 판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이는 재판이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당연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어 신속한 재판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30년만에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가 비교적 차분하게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선거법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에도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정방침을 세우고 빠르면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때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선거사범 사법처리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획아래 관계법령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공직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소송판결은 접수일 이후 1백일 이내에 판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이는 재판이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당연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어 신속한 재판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199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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