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암기자】 수돗물 페놀오염 피해배상 신청 첫날인 27일 1백30건(7백16만6천원)이 접수됐다.
대구시가 식수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한 이날 접수창구에는 주로 음식물 피해부분 1백30건이 접수됐다.
대구시가 식수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한 이날 접수창구에는 주로 음식물 피해부분 1백30건이 접수됐다.
1991-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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