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 14평 이상 신축아파트/LNG사용 의무화

전국대도시 14평 이상 신축아파트/LNG사용 의무화

입력 1991-03-27 00:00
수정 1991-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자부/대기오염 막게 금년안에/고유황경유는 31일부터 사용 불허

올해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전국 대도시의 대기오염 정화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유와 벙커C유의 유황함량기준이 단계적으로 크게 낮춰지고,14평 이상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의무화가 서울을 포함,수도권지역 및 지방 대도시까지 점차 확대된다.

동자부는 26일 최근 서울은 물론 일부 지방대도시까지 아황산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환경기준치를 빈번히 초과함에 따라 환경처와 협의,기존 대기오염 대책을 보다 강화한 「수도권 및 전국대도시 대기 보존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동자부와 환경처가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사용이 의무화된 저유황경유(유황함유량기준 0.4%)의 사용을 올해부터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오는 93년부터는 저유황경유의 유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0.4%에서 0.2%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또 벙커C유의 경우에는 연근해에서 활동하는 소형선박이나 일부 산간지역에서만유황함유량 기준이 1.6%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유황함유량 기준이 1%인 저유황 벙커C유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지방대도시 아파트의 경우 사용연료를 저유황 벙커C유 대신 LNG와 0.4%의 저유황경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경우 14평 이상 신설아파트와 35평 이상의 기존아파트는 올해부터 청정연료사용이 의무화되며 ▲30∼35평은 오는 9월부터 ▲25∼30평은 92년 9월부터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꾸도록 했다.

한편 동자부는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월동기 물량확보를 위해 고유황 경유의 난방용 사용을 허용했던 긴급 조정명령을 오는 31일을 기해 전면 해제키로 했다.
1991-03-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