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소동」 계기로 알아본 현황

「페놀소동」 계기로 알아본 현황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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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전국 2백∼3백곳 “성업”/정식인가 14곳뿐,작년매출액 3백억/품질관리 허술… 마음놓고 먹기엔 “찜찜”/국내시판은 사실상 불법… 업계선 판매자유화 요구

생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페놀유출에 따른 낙동강유역의 식수오염사태가 발생하면서 「깨끗한 마실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가 품귀현상을 빚는가 하면 생수업체들은 올해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크게 올려잡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J사의 경우 지난해 70억여원이었던 판매액을 올해는 30% 늘려 9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생수는 과연 안심하고 마실만한 물인가.

지난해 생수판매량은 모두 13만9천t에 달해 시장규모가 최초로 3백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판매량은 89년의 10만9천9백t에 비해 26.5% 늘어난 것이며 88년의 5만9천8백t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보사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 14곳에서 생산된 물량만을 집계한 수치다.

현재 생수업계에서는 무허가업체들이 난립해 전국적으로 모두 2백∼3백개에 달하고 이들 업체를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1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식허가된 상표들은 다이아몬드정수·풀무원샘물·크리스탈생수·일화생수·마운틴·진로석수·스파클·제주생수·크리스탈정수·산수·싸파이어생수·아리랑생수·에메랄드·설악생수 등이다.

이들 생수라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생수의 판매로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만 팔도록」 제한하고 있기 대문에 일반시판은 못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관련법규를 고쳐 생수의 국내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수도의 취수원이 심하게 오염돼 있어서 국민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깨끗한」 식수를 마시려는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보건당국도 생수판매를 자유화하기에는 고충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식수마저도 따로 마실 경우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생수시판을 허용하면 외국 생수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생수」시판 자체가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품질관리 등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

먼저 「생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보사부는 생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생산업체들을 보존음료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수에 대해서는 「지하암반층을 뚫고 나오거나 굴착채수한 물」로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생수」는 끓인물과 비교할 때 산소가 많이 녹아 있으며 칼슘·마그네슘·인 등 미네랄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당국에서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많은 업체에서 염소를 사용,수돗물과 같이 살균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생수는 엄연히 시판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만 골탕먹는 셈이며 이에따라 품질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용원기자>
1991-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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