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추행」 적용,경찰에 재수사 지시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23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훈방됐던 김모군(18·J고 3년) 등 고교생 3명을 다시 붙잡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학교 신모군(18)을 수배하는 한편 홍모군(18·J고 3년)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학교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하오10시30분쯤 송파구 가락동 H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양(15·당시 여중 졸업생)을 당구대위에 눕히고 차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취급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이 피해자 이양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수강도 추행죄가 아닌 단순강도 추행혐의를 적용,훈방했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23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훈방됐던 김모군(18·J고 3년) 등 고교생 3명을 다시 붙잡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학교 신모군(18)을 수배하는 한편 홍모군(18·J고 3년)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학교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하오10시30분쯤 송파구 가락동 H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양(15·당시 여중 졸업생)을 당구대위에 눕히고 차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취급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이 피해자 이양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수강도 추행죄가 아닌 단순강도 추행혐의를 적용,훈방했었다.
1991-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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