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오염 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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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방류 싸고 당국·기업 “숨바꼭질”/“벌금 무는게 이익”… 단속·적발 악순환/수질관리부처도 여러곳… 서로 발뺌 일삼고/「간접살인」 개념 도입,체벌위주로 바꿔야

영남지역 1천만 주민을 1주일 동안이나 「식수공포」에 떨게한 낙동강 식수원 오염소동의 주범은 물론 두산전자라는 일개 기업의 부도덕한 상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1개 기업쪽 보다는 행정당국쪽으로 쏠리고 있다. 당국 역시 「방조자」의 책임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분노에 비해 당국은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해야 할 일을 못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국민이 마실 물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수질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이기에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건은 점차 수질관리의 행정구조와 제도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악덕업자들은 행정구조의 취약성과 법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구조와 제도로서는 거의 속수무책에 가까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두산전자의 고의적인 페놀폐수방류 경우를 보면 수질관리의 행정구조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두산전자는 지난해 11월1일 페놀폐기물 소각기 2대 가운데 1대가 고장나자 지난 14일까지 이를 고치지 않고 1대만으로 폐기물을 처리,미처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폐기물을 비밀배출구를 통해 강에 흘려보내는 편법을 썼다.

이같은 편법은 제조업이나 축산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과 환경관계자들에게는 폐수비밀배출의 초보적인 단계여서 전혀 놀라울게 없는 수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탈법행위가 4개월 보름이나 계속됐고 급기야 1천만 지역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두산전자와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는 실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경처가 지난해 적발한 폐수방류업체는 1만1천여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대형업체만도 2천3백여개나 된다.

그것도 『고의적인 위반이 태반』이라는게 단속반원들의한결같은 지적이다.

형식적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도 벌금을 무는게 돈이 덜든다는 생각으로 아예 가동시키지 않거나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단속때만 눈속임을 하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반원과 잘 타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론 행정력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수질을 관리하는 행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게 일반론이다.

수질관리행정은 환경처와 건설부·보사부·각 시도(내무부)·수자원공사 등으로 5원화되어 있고 단속행정도 환경처와 각 시도로 2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두산전자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초반에 대구시는 『오염원인 규명은 환경처 소관』이라고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고 상수원오염이 문제되자 환경처는 『정수장 관리는 대구시 관할』이라고 발뺌했다.

또 환경전문지식을 갖춘 환경처 직원과 일반상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시직원 사이에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것도주목할 일이다.

결과적으로 페놀오염때 써야 할 활성탄이나 이산화염소를 쓰지 않고 페놀과 만나면 오히려 극약성분으로 돌변하는 염소를 사용해 피해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것이 좋은 예다.

환경관리제도가 허술하기도 마찬가지.

환경법규위반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등과 배출부과금·벌금 등이 고작이고 환경을 파괴한 사람에 대한 체벌은 거의 없거나 아주 경미했다.

배출부과금의 경우 기본부과금이 50만∼4백만원에 그쳐 초과부과금까지 합쳐도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기업주들이 이를 무시하다시피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구지역에서 만해도 지난해 적발된 3백42개 업체 가운데 4번째 적발된 업소가 16곳이나 되며 7번째 적발된 업소까지 있을 정도로 「적발­부과금­폐수재방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악순환을 고치려면 「행정벌」 위주로 돼있는 현행제도를 위반사범에 대한 「체벌」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정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간접살인」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환경오염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기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김용원기자>
199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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