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택지분양 계약금/1백7억 가압류 결정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3/22/19910322019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1일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한보가 택지분양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낸 1백7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1991-03-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