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 발표 관권개입 아니다”/선관위 전체회의

“정부시책 발표 관권개입 아니다”/선관위 전체회의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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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불법운동사례 없어

중앙선관위는 21일 선거기간중의 정부시책발표 등이 관권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행정부 및 지방차지단체가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이 선거기간중이라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의 국가경제 및 산업평화 등에 관한 각종 정책발표가 정당관여가 배제된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당원인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발표는 관권개입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선거기간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또는 시책을 발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감시를 위해 내무부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야당의 해촉요구에 대해 『현재 선관위 정규직원만으로선거사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내무부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이들 5천9백14평의 파견직원들이 관권개입이나 편파적 선거관리로 오해받을 행위를 한 사례는 전혀없다』며 해촉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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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평민당의 전국순회당원 단합대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김윤환 민자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않을 경우 동시다발 또는 순회개최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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