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동인력 수입 불허/정부/내·외국인 마찰등 부작용 막게

단순노동인력 수입 불허/정부/내·외국인 마찰등 부작용 막게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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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근로자는 신중 검토/작년 불법취업 외국인 1천여명 적발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인력의 수입문제와 관련,탄광근로자를 제외한 건설·외항선승선·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인력수입은 일체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탄광근로자들의 수입여부는 동력자원부가 구체적인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해외인력 수입여부를 집중 논의,해외단순노동력의 수입은 종래 방침대로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광근로자에 대해선 동력자원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수급대책을 검토한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광산노련이 해외인력 수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수입을 둘러싸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인력 수입과 관련,석탄공사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중국 길림성교포 5백명을 2년계약으로 들여와 석공산하 탄광에서 근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불법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1천1백98명으로 89년의 4백5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2천3백54명으로 이중 미국인이 1천3백3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취업자들은 주로 학교,연구기관,강사,운동선구 및 코치,연예인 등이다.
1991-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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