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인특매기간 한도를 어긴 롯데전자㈜와,자사제품을 과장광고한 ㈜바로크가구,남양유업㈜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풍산이 생산하는 신동제품의 내수물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국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롯데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자사대리점을 통해 오디오제품인 롯데매니아를 할인특매하면서 할인특매기간 한도(1회 10일,연간 60일)를 6∼46일까지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로크가구와 남양유업은 자사제품을 광고하면서 각각 「미혼여성이 선택한 최고의 가구」 「품질이 그 어느 분유보다 우수하다」는 표현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품질을 과장해 선전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롯데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자사대리점을 통해 오디오제품인 롯데매니아를 할인특매하면서 할인특매기간 한도(1회 10일,연간 60일)를 6∼46일까지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로크가구와 남양유업은 자사제품을 광고하면서 각각 「미혼여성이 선택한 최고의 가구」 「품질이 그 어느 분유보다 우수하다」는 표현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품질을 과장해 선전했다.
1991-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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