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진범찾아 “무죄” 석방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3일 절도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장기 1년 단기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양(18·서울 노원구 중계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진술로 미루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딸의 친구인 또다른 김모양에게서 녹음으로 받아낸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5월11일 종로구 명륜동 고려대 의대 최모교수실에서 사환으로 일하다 5백70여만원이 든 최교수의 예금통장을 훔쳐 친구인 이모양(16·강남구 개포동)과 함께 나눠 쓴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동안 복역하다 이날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양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자 어머니가 함께 구속된 이양의 고모로 가장,이양의 친구 장모군(17)과 또다른 김모양(17)을 석달동안 추적한 끝에 김양으로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받아내 재판부에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했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3일 절도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장기 1년 단기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양(18·서울 노원구 중계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진술로 미루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딸의 친구인 또다른 김모양에게서 녹음으로 받아낸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5월11일 종로구 명륜동 고려대 의대 최모교수실에서 사환으로 일하다 5백70여만원이 든 최교수의 예금통장을 훔쳐 친구인 이모양(16·강남구 개포동)과 함께 나눠 쓴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동안 복역하다 이날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양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자 어머니가 함께 구속된 이양의 고모로 가장,이양의 친구 장모군(17)과 또다른 김모양(17)을 석달동안 추적한 끝에 김양으로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받아내 재판부에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했었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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