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임한 통·이·반장은 1천6백15명으로 전체 인원 47만9천6백18명의 0.3%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부칙 제3조)은 입후보희망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후 5일 이내에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부칙 제3조)은 입후보희망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후 5일 이내에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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