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대기업 부분참여 불가피”/유선방송위 위상엔 엇갈린 주장/체육·문화·오락등 요금의 차별화 제안도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유선방송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유선방송국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이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보처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식차관)가 11일 하오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개최한 종합유선방송제 도입안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사업참여 ▲유선방송국의 인·허가 관련문제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됐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반대가 있긴 했으나 제한적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주요업무를 관장할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선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기존언론사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축적된 인력과 경영능력을 토대로 CATV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역설한 반면,일부 반대측은 통신독점화에 따른 폐해조장을 내세워 견제하고 나섰다.
고려대 원우현교수는 프로그램 공급이 중요한 만큼 기존의 제작능력·전문성·자본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 김광년씨도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프로그램 저질화를 막고 통신개방을 위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겸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강창언교수(전자공학)는 정보사회 진입단계에서 역할이 증대되는 언론사가 CA TV까지 장악할 경우 강력한 통신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황정태씨(제일기획 고문)는 정보자료·경제뉴스·문자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 제한된 참여만을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백한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주장과 주무부서인 공보처와 업무절충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엇갈려 커다란 의견차가 드러났다.
서강대 최창섭교수(신문방송학)의 경우 기존 방송위가 전문성시비로 인해 폐해가 큰만큼 유선방송위는 철저한 전문성을 살린 독립기구로 발족돼야 함을 강조했다. 배병휴씨(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도 일방적 행정자의에 의해 챔해받지 않는 공정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정희경씨(계원예술고 교장)는 주무관청인 공보처의 실무적 관여를 토대로 유선방송국 인·허가와 프로그램 심의·건의 등의 확보를 통한 강력한 제재기관성격을 띠어야 할 것을 주장했고 이주혁씨(KBS 사업단 사장)도 유선방송의 질서유지를 위해선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즉 정착단계까지 ▲프로그램 저질화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시비 ▲수신료 관련문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관련단체에 자율성을 이양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선방송국 인·허가에 대해서 배병휴씨는 전문기관보다는 정부에 더욱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적당한 수준의 정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황정태씨는 원칙적으로 공보처가 주체가 되되 독단을 배제할 수 있는 유선방송위의 제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강창언씨는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체육·문화·오락 등 채널의 목적별 그룹화를 통한 요금 차등화를 제안했고 편일평씨는 독립프로덕션사가 안고 있는 영세성·인력부족 및 방송사의 폐쇄적 보수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배병휴씨는 프로그램사업은 가장 신중한 분야의 하나로 전문성 차원에서 민간자율이 바람직하나 지나친 오락성·상업성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호기자>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유선방송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유선방송국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이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보처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식차관)가 11일 하오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개최한 종합유선방송제 도입안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사업참여 ▲유선방송국의 인·허가 관련문제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됐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반대가 있긴 했으나 제한적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주요업무를 관장할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선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기존언론사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축적된 인력과 경영능력을 토대로 CATV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역설한 반면,일부 반대측은 통신독점화에 따른 폐해조장을 내세워 견제하고 나섰다.
고려대 원우현교수는 프로그램 공급이 중요한 만큼 기존의 제작능력·전문성·자본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 김광년씨도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프로그램 저질화를 막고 통신개방을 위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겸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강창언교수(전자공학)는 정보사회 진입단계에서 역할이 증대되는 언론사가 CA TV까지 장악할 경우 강력한 통신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황정태씨(제일기획 고문)는 정보자료·경제뉴스·문자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 제한된 참여만을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백한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주장과 주무부서인 공보처와 업무절충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엇갈려 커다란 의견차가 드러났다.
서강대 최창섭교수(신문방송학)의 경우 기존 방송위가 전문성시비로 인해 폐해가 큰만큼 유선방송위는 철저한 전문성을 살린 독립기구로 발족돼야 함을 강조했다. 배병휴씨(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도 일방적 행정자의에 의해 챔해받지 않는 공정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정희경씨(계원예술고 교장)는 주무관청인 공보처의 실무적 관여를 토대로 유선방송국 인·허가와 프로그램 심의·건의 등의 확보를 통한 강력한 제재기관성격을 띠어야 할 것을 주장했고 이주혁씨(KBS 사업단 사장)도 유선방송의 질서유지를 위해선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즉 정착단계까지 ▲프로그램 저질화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시비 ▲수신료 관련문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관련단체에 자율성을 이양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선방송국 인·허가에 대해서 배병휴씨는 전문기관보다는 정부에 더욱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적당한 수준의 정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황정태씨는 원칙적으로 공보처가 주체가 되되 독단을 배제할 수 있는 유선방송위의 제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강창언씨는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체육·문화·오락 등 채널의 목적별 그룹화를 통한 요금 차등화를 제안했고 편일평씨는 독립프로덕션사가 안고 있는 영세성·인력부족 및 방송사의 폐쇄적 보수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배병휴씨는 프로그램사업은 가장 신중한 분야의 하나로 전문성 차원에서 민간자율이 바람직하나 지나친 오락성·상업성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호기자>
1991-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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