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 불합치」 결정의 의미

「기탁금제 불합치」 결정의 의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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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없는 인재들의 참정폭 넓혀

시·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납입규정과 농협 등 6개 조합장들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금지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제력이 없는 젊은 계층과 자주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의 대표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길을 넓혀주었다는 데 그 뜻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기회를 준 것은 이 제도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또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한달만에 내려진 신속한 것이어서 30년만에 부활된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 희망자들의 혼란을 막는 등 선거를 측면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9년 9월 정당공천자 1천만원,무소속 입후보자 2천만원으로 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등의 기탁금제도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기탁금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일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 시·군·구의회선거에서의 기탁금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신청인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 신청자격을 가진 소원이 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탁금제도는 외국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보의 난립과 성실성의 담보를 위해 대부분 3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으며 독일·이탈리아·스위스·동구권 등에서는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재판부가 이번 심판에서 광역의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것은 공영선거운동 비용 등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헌법규정도 있기 때문에 기탁금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다만 그 금액이 7백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시행된뒤 처음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공고일 전까지 이 규정을 개정해야하나 규정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 금액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정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비용을 3백16만원 정도로 잡고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 2백만∼3백만원 정도로 기탁금액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1항 등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농업협동조합 등 6개 조합의 조합장들에게 입후보할 길을 열어준 것은 이 단체들이 행정목적을 위한 단체가 아니며 조합장들도 공무원이 아닐뿐 아니라 비상근직이어서 겸직을 허용하지않을 경우 지나치게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과 다른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것은 입법과 행정의 권력분립을 위한 것이지 자주적으로 설립된 이들 조합의장들의 참정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입후보를 허용하면 조합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폐단도 따를 수 있으나 이보다는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키는데서 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공법인적인 성격과조합장이 상근직이라는 이유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으로 참정권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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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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