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관 순환근무/비리막게 측정현장엔 간부 배치

음주단속 경관 순환근무/비리막게 측정현장엔 간부 배치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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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9일 최근 일부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일 드러나는 등 비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통초소 등 단속지점에 경찰간부를 배치,근무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때 「기소용」 음주측 정서와 「보고용」 음주측정서를 별도로 작성,「보고용」은 즉각 경찰간부에게 넘겨져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단속경찰관이 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음주수치를 줄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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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내 업소 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는 등의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외근 교통경찰관과 의경의 근무장소를 2∼3주마다 순환시켜 관내 업소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991-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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