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화국주권 대폭 확대/타스통신,신 연방조약 수정안 보도

소,공화국주권 대폭 확대/타스통신,신 연방조약 수정안 보도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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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외교·무역관계 수립 허용

소련의 연방와해 위기를 막기위해 각 공화국의 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 연방조약 수정안이 7일 타스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이 수정안은 각 공화국 의회의 토론을 거쳐 오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며 투표결과는 향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입지와 소련 정치의 대통령의 입지와 소련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수정안은 소련을 「동등한 공화국들의 자발적 통합의 결과로서 이뤄진 주권연방민주국가」로 한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구상을 요약한 것으로 지난 1922년 제정된 기존의 연방조약과 대체되면 새로 마련된 헌법과 국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정안은 ▲각 공화국이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 및 무역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조약에 조인하거나 국제기구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초과 다이아몬드,경화 자금의 배분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고 ▲천연자원 처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동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난해 11월에 마련됐던 초안에 비해 공화국의 주권과 중앙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방외교예산 무역 법집행에 관한 조정 책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 해달라는 공화국들의 요구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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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안은 도 조약참여 공화국들의 연방탈퇴 및 분리 독립권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5년간의 과도기를 거치고 연방 최고회의 및 타 공화국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적인 조건들을 달고 있다.<김주혁기자>
1991-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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