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8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중 특정후보를 위한 통·이·반장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통·이·반장은 발견즉시 해임·해직과 함께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정후보를 위한 지지·반대 및 선전행위나 선전물·금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정후보를 위한 지지·반대 및 선전행위나 선전물·금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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