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자제 선거운동 위반사례 예시

서울시,지자제 선거운동 위반사례 예시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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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불법」 입니다”/특정후보 지지 위한 금품·향응등 제공/선관위 검인 안받은 현수막·벽보 부착/허위사실 유포·상대방 인신공격 행위

「이러한 사례는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기간중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예시했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산하 5만여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불법선거 고발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가 예시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전 등 제공행위=후보자에 대한 선거 지지를 부탁키 위해 금전 음식물 물품 향응 등 제공. 노인정 양로원 등 복지시설이나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등에 후보를 선전 지지하기 위해 물품 음식물 찬조금 등 제공.

후보자를 선전 지지하는 내용의 수첩 기념품(수건 스카프 성냥 라이터 재떨이 쟁반 거울 시계 책받침 학용품 등) 제공. 후보예정자에게 금품 음식물 향응 제공 요구나 권유행위. 각종 단체 학교행사 등에 선거운동 목적의 찬조금 기부금 시상금품 제공. 학교나 학생에게 전례에 의하지 아니한 장학금 또는 학용품 체육비품 제공.

사회상도를 벗어난 축·조의금 화환제공

◇인사장 등을 이용한 후보자 선전=선거법에 의한 3종의 소형인쇄물(길이 27㎝,너비 19㎝ 이내로 성명·연령·직업·경력·정견 등 표시) 이외의 명함·달력·인사장 등 배포. 법상 허용된 3종의 유인물일지라도 호별방문 또는 신문삽입 등에 의한 배부 및 첨부·살포. 후보자가 소개된 신문·잡지 등을 구입,무료배포. 후보소개 기사를 복사·인쇄배포. 서적광고를 빙자한 후보자 선전·지지. ○○○후원,○○○지지회 등 명의로 지지·선전행위·후보자저서 무료증정.

◇현수막·벽보게시=선관위 검인을 받지않은 현수막·벽보게시,후보선전·지지 입간판·광고탑·광고판 게시·설치. 후보선전 표찰·스티커·어깨띠 등 착용·부작. 후보자 선전물 차량부착. 녹음·녹화기를 통한 특정후보 선전·지지·상영. 합동연설회 이외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전·지지.

◇호별방문 등=주택(아파트 포함),공·사단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각종 단체·조합 등의 회의나 교육때 특정후보 지지·선전. 강연회·기공식·예술집회 등 각종 집회와 향우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 등 조직을 이용,후보자 선전 또는 조직·단체 등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 채택 또는 서명운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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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운동=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 등 비방내용을 담은 책자·선전물의 유인·배포. 후보자의 혈연·지연·학연·경력 등에 대한 흑색선전 등. 기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외의 수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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