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2명 결혼 예정/상대방에 고지여부 고심

「에이즈」 환자 2명 결혼 예정/상대방에 고지여부 고심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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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알려주면 법에 저촉”

【부산 연합】 최근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선원이 결혼해 아기까지 낳아 충격을 준데 이어 2명의 남녀 AIDS 감염자가 각각 결혼할 계획으로 알려져 부산시 보건관계자들이 감염사실 고지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7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AIDS 감염자인 김모씨(27·외항선원·부산 영도구)가 사귀어오던 여자와 곧 결혼할 예정인데 감염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려해도 현행 AIDS 예방법에 저촉돼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AIDS 감염자인 이모씨(25·여·부산 영도구)도 외항선원인 애인이 귀국하는대로 결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는 상대 남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접객부로 일하다 AIDS에 감염된 이씨는 결혼 상대자와 동거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사자는 이씨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다.

AIDS 예방법 제7조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DS 감염자 보호관리업무 종사자는 감염자에 대해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99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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