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용” 박지만씨 구속/자택등서 4차례 흡입

“히로뽕 상용” 박지만씨 구속/자택등서 4차례 흡입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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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강력부(김종빈부장검사·서승준검사)는 7일 히로뽕을 상습복용해 온 박정희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33·서울 서초구 반포4동 청광아트빌라 102호)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2월28일 마약복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중순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장수갈비집 앞길에서 히로뽕공급책인 김명숙(35·여·구속수감중)로부터 히로뽕 3∼4g을 2백만원에 구입,같은날 하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5동 차순영씨(40·수배중)집에서 차씨의 친구 안기선씨(40·여·구속) 등과 함께 가루로 만든 히로뽕을 코로 흡입한 협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히로뽕 6g을 5백만원에 사들여 같은 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안·차씨 등과 함께 흡입했으며 12월말에도 김씨로부터 히로뽕 9g을 7백만원을 구입,지난 1월 증류수에 섞어 1회용 주사기로 정맥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복용해온 것으로밝혀졌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밀매책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 박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

1991-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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