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너무 많은 업체를 상대로 기장대리업무를 하는 행위가 규제되고 불성실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에 대한 차등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7일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 기장을 대행,장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사의 성실도 평가와 관련,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정하는 세무사 1인당 기장대행 가능 업체수보다 10%를 초과하는 세무사에 대해 초과 업체수가 ▲30개 이하일 경우는 3개 업체당 ▲50개 이하일 경우는 2개 업체당 ▲50개 초과시는 1개 업체당 1점씩을 감점키로 했다.
또 성실도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등관리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실 세무사를 규제토록 했다.
국세청은 7일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 기장을 대행,장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사의 성실도 평가와 관련,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정하는 세무사 1인당 기장대행 가능 업체수보다 10%를 초과하는 세무사에 대해 초과 업체수가 ▲30개 이하일 경우는 3개 업체당 ▲50개 이하일 경우는 2개 업체당 ▲50개 초과시는 1개 업체당 1점씩을 감점키로 했다.
또 성실도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등관리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실 세무사를 규제토록 했다.
1991-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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