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드러나면 재선거하더라도 처벌”/내무·법무장관 1문1답 요지

“탈법 드러나면 재선거하더라도 처벌”/내무·법무장관 1문1답 요지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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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관련자 관대한 처분 이번엔 없을것/공무원 엄정중립… 감시단 1만여명 운영”

­과거의 선거 경험으로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이 선거가 끝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전원이 구속돼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이번 선거에 금품살포·향응 등 탈법행위가 나타나면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는 물론 국가장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활발한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한 선거구의 후보자전원이 의법조치돼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철저히 가려내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지난해말부터 검찰은 사전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지금까지의 단속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이같은 활동으로 공명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그동안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등 공명선거저해사범 88명을 입건했고 그 가운데 10명은 구속했다.

이같은 조치로 부정·불법선거운동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으며 많은 후보예상자들이 불법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공명선거분위기가 다시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탈법분위기를 없애나가겠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1만여명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감시단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며,과거의 예로 볼 때 공무원은 오히려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감시단이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는가.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민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둘째 선거감시단의 확고한 행동의지가 필요하며 셋째로 공무원의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공무원이 선거에서 중립을 못지킨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역사적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부정사례를 적발하겠으며 공무원의 비중립적 편파적행동이 보일 때는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재판기일이 지켜지지 않아 불법당선자가 임기를 다채우도록 해준 사례가 많았다. 이에대한 대책은.

▲과거엔 솔직히 말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관대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 신속히 기소하고 재판도 빠른 시일내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현재 여러 민간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공명선거에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불법부당사례가 있을시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혹시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단체들의 공명선거를 위한 참여활동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지에 합치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스스로가 특정후보자의 운동단체로 행동한다거나 성금을 모집하고,특정인물을 향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상 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도 이같은 선거법의 취지와 목표를 잘 이해해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린다.<최철호기자>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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