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는 지방적 사항을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체제이다. 일정한 구역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일정한 주민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이다. 일반가정에 있어 성장한 자녀가 분가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듯이 통치권의 일부를 할애받아 어느 정도의 독립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자율·자발성 확대
무릇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제 역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좋은 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의 자율성 및 자주성이 증대되고 독창성과 자발성이 확대되며,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지역별 특수성이 부각되며,국민의 민주훈련 경험이 축적된다는 효과를 들수 있다.
좋지않은 점으로는 행정적 및 사회적 능률성이 저하되고,대립과 경쟁이 심화되며,상호조정이 어려워지고,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약화되며,정치성이 지나치게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 가운데 장점이 많이 나타나면 지방자치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반면에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치제도와 주민능력 및 지역풍토라고 할 수 있다. 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다. 국가와 지방의 권한배분과 자치단체의 기능설정,자치조직의 편성과 운영,상호관계의 규정과 조정방안 등에 관한 법령과 조례·규칙을 바람직하게 제정하여야 하며 이들 제도의 내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되 우리나라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부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능력은 지방의 자치역량을 말하며,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 및 지역경제가 갖는 각각의 능력이 모여 형성되므로 이들 각자의 수준이 높아야만 한다. 지방정부는 탁월한 대표자 및 공무원과 더불어 적정규모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지방주민은 성숙된 자치의식과 민주행태를 갖추어야 하며,지역경제는 주민의 최소한 자족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치운영에 필요한 자립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풍토 중요
지역풍토는 건전하게 조성되어야 할 지방자치의 환경이다. 양질의 종자가 비옥한 땅에 심어질때 튼튼한 식물로 자라듯이,지방자치도 건전한 지역풍토라는 토양위에서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자치운영에 이르기까지 질서있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질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제대로 착근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모두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이들 대표자들의 자질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지방대표의 선출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올바로 출범시키는 중차대한 제1차적 과업이라 하겠다. 바람직한 지방대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는 먼저 넓은 이해력과 큰 포용력을 들 수 있다. 어느 한 분야만의 전문적 지식보다는 넓은 시야의 광범한 상식을 가지고 지역적 과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로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지방대표는 높은 덕망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높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라는 어렵고도 생소한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주민을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민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능력,지역적 문제를 정확히 통찰하고 구명하는 능력,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로 대응하는 능력,타당한 방안을 과감히 추진하는 능력 등을 고루 구비한 지도자가 주민대표로서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두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주어진 자치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모처럼 어렵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식과 행동의 양면에서 성숙한 민주국민으로서의 높은 자질을 갖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율과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개인과 현재보다는 전체와 미래를 중시하는 자세를 기르고,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초기에는 좋은 효과보다 나쁜 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짙으므로 국민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선거권자로서,그리고 선출된 지방대표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며,야기될 나쁜 영향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데 모든 지혜를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선거 공명해야 제구실
멀지않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지방자치의 진로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되므로 과거의 모든 선거와는 달리 정말 모범적으로 치러지도록 해야 하겠다. 선거의 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하고,선거의 결과는 모든 주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반라는 훌륭한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그들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먼저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의 지분과 권한을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출범부터 나아갈 방향을 잃어 방황함으로써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지방자치>
○주민 자율·자발성 확대
무릇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제 역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좋은 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의 자율성 및 자주성이 증대되고 독창성과 자발성이 확대되며,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지역별 특수성이 부각되며,국민의 민주훈련 경험이 축적된다는 효과를 들수 있다.
좋지않은 점으로는 행정적 및 사회적 능률성이 저하되고,대립과 경쟁이 심화되며,상호조정이 어려워지고,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약화되며,정치성이 지나치게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 가운데 장점이 많이 나타나면 지방자치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반면에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치제도와 주민능력 및 지역풍토라고 할 수 있다. 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다. 국가와 지방의 권한배분과 자치단체의 기능설정,자치조직의 편성과 운영,상호관계의 규정과 조정방안 등에 관한 법령과 조례·규칙을 바람직하게 제정하여야 하며 이들 제도의 내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되 우리나라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부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능력은 지방의 자치역량을 말하며,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 및 지역경제가 갖는 각각의 능력이 모여 형성되므로 이들 각자의 수준이 높아야만 한다. 지방정부는 탁월한 대표자 및 공무원과 더불어 적정규모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지방주민은 성숙된 자치의식과 민주행태를 갖추어야 하며,지역경제는 주민의 최소한 자족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치운영에 필요한 자립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풍토 중요
지역풍토는 건전하게 조성되어야 할 지방자치의 환경이다. 양질의 종자가 비옥한 땅에 심어질때 튼튼한 식물로 자라듯이,지방자치도 건전한 지역풍토라는 토양위에서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자치운영에 이르기까지 질서있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질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제대로 착근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모두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이들 대표자들의 자질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지방대표의 선출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올바로 출범시키는 중차대한 제1차적 과업이라 하겠다. 바람직한 지방대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는 먼저 넓은 이해력과 큰 포용력을 들 수 있다. 어느 한 분야만의 전문적 지식보다는 넓은 시야의 광범한 상식을 가지고 지역적 과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로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지방대표는 높은 덕망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높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라는 어렵고도 생소한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주민을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민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능력,지역적 문제를 정확히 통찰하고 구명하는 능력,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로 대응하는 능력,타당한 방안을 과감히 추진하는 능력 등을 고루 구비한 지도자가 주민대표로서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두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주어진 자치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모처럼 어렵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식과 행동의 양면에서 성숙한 민주국민으로서의 높은 자질을 갖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율과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개인과 현재보다는 전체와 미래를 중시하는 자세를 기르고,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초기에는 좋은 효과보다 나쁜 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짙으므로 국민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선거권자로서,그리고 선출된 지방대표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며,야기될 나쁜 영향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데 모든 지혜를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선거 공명해야 제구실
멀지않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지방자치의 진로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되므로 과거의 모든 선거와는 달리 정말 모범적으로 치러지도록 해야 하겠다. 선거의 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하고,선거의 결과는 모든 주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반라는 훌륭한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그들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먼저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의 지분과 권한을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출범부터 나아갈 방향을 잃어 방황함으로써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지방자치>
1991-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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