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뇌물 여부 싸고 불꽃공방 예상/비자금 시원하게 못파헤쳐 “미흡”/「평민 2억」도 뇌물 처리로 논란일듯
서울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은 5일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오용운·이원배·이태섭·김태식·김동주의원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에 대한 구속기소를 마침으로써 수사가 일단 종결됐다.
이로써 「수서사건」은 지난달 7일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지 27일만에 검찰의 손을 떠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사건은 처음 터질 때만해도 정·관·재계가 한데 얽힌데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가 얼핏 드러나지 않는 듯 보여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에 무척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검찰 내부에서조차 『솔직히 떠맡기 싫은 사건』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수사』라는 등으로 얘기가 오고 갔다.
또 여론은 여론대로 「축소수사」 또는 「짜맞추기수사」라고 빗대며 검찰의 보다 폭넓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확대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겸찰의 자체평가처럼검찰은 검찰대로 그동안 설날연휴 등 공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수사에 전념하는 등 소문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당시 현직 부총리와 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고위관리들을 소환 조사하고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긴 하나 일단 조사를 벌이는등 검찰수사의 외형적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다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노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한보그룹 정회장의 로비자금의 규모와 택지특별분양 결정 과정에서의 외부압력 내용이 속시원하게 파헤쳐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검찰도 이 점을 의식한듯 정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은데 이어 앞으로 있을 공판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간여하는 방안을 벌써부터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벌일 부분은 정회장이 평민당의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 뇌물」로 볼것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통과된 다음날인 12월15일 이의원이 정회장에게 『당에서 청원을 잘 처리해준데 대해 사례해야 할 것 아니냐』고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아 2억원을 권노갑의원을 통해 지구당 위원장 등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이의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이의원 개인이 받은 뇌물로만 판정하는 것은 평민당에 미칠 파장을 줄이려 한것으로도 보이나 상대적으로 민자당과 더 나아가 외압의 실체로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비서관보다 상급선의 청와대 비서진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의원에게 문제를 국한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평민당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여권을 노리는 화살도 자연스럽게 피할수 있으리라는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다.
수사초기 검찰 주변에서는 정회장이 돈을 줄 때 평민당 수뇌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례성 정치자금」이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돈을 건네받은 권노갑의원도 분명히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회장과 장전비서관 및 이원배·김동주의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있던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없는 상태다.
이들이 법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게 보이지만 그동안 평민당과 민주당 및 재야법조계 등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정회장의 로비자금설 등을 감안할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로비자금의 액수와 제공처를 자백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들이 터져나올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날 18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한뒤청와대비서진의 압력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듯 했던 당정회의 메모유출건 및 검찰에 제출한 수서관련문서의 변조건등과 관련,민자당의 김용환전정책위의장과 서청원의원을 조사하는 과정 또한 형식적으로 해명을 들어주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세상의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밝혀낸 범죄사실이상으로 무엇인가 밝혀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로 사건이 일단단락될 수 밖에 없으나 야당은 물론 변호사협회 등에서도 새로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고 구속자들 가운데서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보면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최홍운기자>
서울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은 5일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오용운·이원배·이태섭·김태식·김동주의원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에 대한 구속기소를 마침으로써 수사가 일단 종결됐다.
이로써 「수서사건」은 지난달 7일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지 27일만에 검찰의 손을 떠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사건은 처음 터질 때만해도 정·관·재계가 한데 얽힌데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가 얼핏 드러나지 않는 듯 보여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에 무척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검찰 내부에서조차 『솔직히 떠맡기 싫은 사건』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수사』라는 등으로 얘기가 오고 갔다.
또 여론은 여론대로 「축소수사」 또는 「짜맞추기수사」라고 빗대며 검찰의 보다 폭넓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확대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겸찰의 자체평가처럼검찰은 검찰대로 그동안 설날연휴 등 공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수사에 전념하는 등 소문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당시 현직 부총리와 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고위관리들을 소환 조사하고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긴 하나 일단 조사를 벌이는등 검찰수사의 외형적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다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노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한보그룹 정회장의 로비자금의 규모와 택지특별분양 결정 과정에서의 외부압력 내용이 속시원하게 파헤쳐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검찰도 이 점을 의식한듯 정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은데 이어 앞으로 있을 공판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간여하는 방안을 벌써부터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벌일 부분은 정회장이 평민당의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 뇌물」로 볼것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통과된 다음날인 12월15일 이의원이 정회장에게 『당에서 청원을 잘 처리해준데 대해 사례해야 할 것 아니냐』고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아 2억원을 권노갑의원을 통해 지구당 위원장 등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이의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이의원 개인이 받은 뇌물로만 판정하는 것은 평민당에 미칠 파장을 줄이려 한것으로도 보이나 상대적으로 민자당과 더 나아가 외압의 실체로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비서관보다 상급선의 청와대 비서진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의원에게 문제를 국한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평민당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여권을 노리는 화살도 자연스럽게 피할수 있으리라는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다.
수사초기 검찰 주변에서는 정회장이 돈을 줄 때 평민당 수뇌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례성 정치자금」이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돈을 건네받은 권노갑의원도 분명히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회장과 장전비서관 및 이원배·김동주의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있던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없는 상태다.
이들이 법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게 보이지만 그동안 평민당과 민주당 및 재야법조계 등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정회장의 로비자금설 등을 감안할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로비자금의 액수와 제공처를 자백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들이 터져나올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날 18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한뒤청와대비서진의 압력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듯 했던 당정회의 메모유출건 및 검찰에 제출한 수서관련문서의 변조건등과 관련,민자당의 김용환전정책위의장과 서청원의원을 조사하는 과정 또한 형식적으로 해명을 들어주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세상의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밝혀낸 범죄사실이상으로 무엇인가 밝혀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로 사건이 일단단락될 수 밖에 없으나 야당은 물론 변호사협회 등에서도 새로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고 구속자들 가운데서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보면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최홍운기자>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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