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매각 안팎

비업무용 땅 매각 안팎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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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서 막판 위임… 전체실적 8% 높여/23개 재벌그룹은 1백% 처분 완료/롯데등선 “금싸라기 땅 못판다” 버텨

비업무용 땅 매각을 둘러싸고 5·8대책이후 10개월이나 계속돼온 정부와 재벌의 줄다리기가 60% 매각이라는 재계의 「성의표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처분실적에도 불구,이날 미처분부동산의 매각을 재차 종용하는 한편 매각 불응기업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또 처분실적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껏 발동된 적이 없는 여신중단 등 강도높은 제재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5일 상오 매각실적이 저조한 재벌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미처분부동산의 처분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6대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실적은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전체 매각대상 5천7백44만평의 20%를 밑돌았으나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독려로 상당수기업들이 시한만료일인 4일 하오 늦게서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함으로써 60.1%까지 높아졌다.

2천3백66만평의 조림지를 갖고 있는 대성그룹이 이미 처분한 3백11만평외에 4백68만평을 자체매각키로 했다가 주거래은행의 설득(?)으로 이날 늦게 자체매각 예정분 4백68만평을 성업공사에 위임함으로써 전체매각비율을 8%나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성측은 나머지 1천7백여만평은 정부가 권장해온 조림지여서 제재조치를 감수하더라도 팔기 어렵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성그룹을 포함,앞으로 당국과 땅 매각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될 그룹은 한진·롯데·현대그룹 등이다.

롯데그룹은 전체매각대상 37만9천평 가운데 84%인 32만2천평을 팔았으나 문제가 돼온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평은 제외시킴으로써 이 부지에 호텔 등 위락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롯데측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호텔롯데의 은행여신이 4백억원에 불과해 설사 연체이자 19%를 물더라도 추가부담요인이 연간 30억원 정도에 그쳐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한진그룹도 제주도 제동목장 4백51만평가운데 61만평 떼어팔고 나머지 3백90만평은 보유키로 함으로써 매각률이 10대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24%를 나타냈다. 한진측은 이미 제동흥산의 광업부문과 생수사업 부분을 떼어내 법인세법상 업무용 기준을 충족시킨데다 초지조성이 정부의 정책적인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판정은 부당하다며 매각불응을 고수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도 98%의 매각률을 보였지만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을 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삼성·기아·대림·효성·코오롱·미원·동양·한보·고려합섬·해태·통일·한라·우성건설·삼양사·진로·강원산업·동국무역·한신공영·유원건설·범양상선·한양·진흥기업·삼익주택 등 23개 재벌그룹들이 비업무용땅 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23개 그룹중 매각률이 90%를 넘는 그룹도 9개나 됐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한 마지막날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함으로써 매각실적이 높아진데 대해 일단 안심하면서도 매각불응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대성·한진·롯데·현대 등 일부 그룹들이 매각촉구에도 아랑곳않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통상적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강도놓은 제재조치를 강구중이다.

은행감독원 한 관계자는 여신관리 규정상 매각불응시 취하도록 돼있는 연체이자부과나 지급보증 수수료 1.5배 징수,신규부동산 취득금지 외에도 여신중단,연체이자 상향조정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의 5.8대책이 졸속한 정책처리로 많은 혼란과 후유증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몇몇 부동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었지만 이 역시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말 현재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일예로 모그룹의 스키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가 종합휴양시설 이라는 이유로 구제되고 정부의 권유로 갱목생산을 위해 조림을 해온 임야에 대해서 비업무용이라고 판정,팔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형평을 잃어도 한참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권혁찬기자>
1991-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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