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파 두목에 징역 9년 선고/5명엔 7년∼집유

동아파 두목에 징역 9년 선고/5명엔 7년∼집유

입력 1991-03-05 00:00
수정 2019-05-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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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4일 서울 동부지원 앞에서 발생한 법정 증인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배돼 오다 지난해 12월 검거된 폭력조직 「동아파」 두목 문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피고인과 함께 폭력배를 동원,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갈취해온 오모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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