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경찰간부 직위해제

「행패」 경찰간부 직위해제

입력 1991-03-04 00:00
수정 199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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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3일 자기집의 준공허가를 요구하며 서울 동대문구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구청직원을 불법연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장 이석진경감을 이날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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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감은 동대문구 제기동 134의60에 지은 자신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준공허가서가 지난 1월15일 공사가 끝난 뒤에도 나오지 않는데 항의해 지난 2일과 지난달 28일 동대문구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담당직원을 불법연행해 경찰서에 가둬놓는 등으로 말썽을 빚었었다.

1991-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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