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재산등도 포함/한보빌라 담보잡을 길 터/중기 「제3자 명의 부동산」 선별용인/금융당국,여신운용규정 개정추진
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사치성 재산,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여신운용 규정이 부실기업의 채권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의 부동산취득을 선별 허용해 주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8 부동산대책으로 비업무용·임대용 부동산과 유휴토지 및 사치성·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수서사태를 계기로 부도위기를 맞게된 한보주택에 대해 은행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고급빌라를 담보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규정때문에 담보취득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부실기업의 채권확보 때에는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보주택에 대한 채권확보 과정에서 그룹 정보근 부회장 소유의 서울 양재동 소재 고급빌라(시가 16억원 상당·건평 99평)를 담보로 확보했으나 여신운용규정상 건평 90평 이상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들 담보취득제한 부동산도 부실기업의 채권확보 차원에서는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 주되 제3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나대지 등 유휴토지,별장·고급오락장·건평 90평 이상의 고급빌라 등 사치성 재산,제3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가계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주 개인소유의 사치성 재산이나 직계존속명의의 부동산 등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해당기업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의 채권확보가 절실해도 규정상으로는 잡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예외인정이 기업이나 기업주들의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경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예외인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사치성 재산,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여신운용 규정이 부실기업의 채권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의 부동산취득을 선별 허용해 주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8 부동산대책으로 비업무용·임대용 부동산과 유휴토지 및 사치성·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수서사태를 계기로 부도위기를 맞게된 한보주택에 대해 은행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고급빌라를 담보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규정때문에 담보취득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부실기업의 채권확보 때에는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보주택에 대한 채권확보 과정에서 그룹 정보근 부회장 소유의 서울 양재동 소재 고급빌라(시가 16억원 상당·건평 99평)를 담보로 확보했으나 여신운용규정상 건평 90평 이상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들 담보취득제한 부동산도 부실기업의 채권확보 차원에서는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 주되 제3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나대지 등 유휴토지,별장·고급오락장·건평 90평 이상의 고급빌라 등 사치성 재산,제3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가계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주 개인소유의 사치성 재산이나 직계존속명의의 부동산 등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해당기업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의 채권확보가 절실해도 규정상으로는 잡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예외인정이 기업이나 기업주들의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경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예외인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1-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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