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인의 새 방향모색 좌담(정치쇄신:5·끝)

여야 의원 3인의 새 방향모색 좌담(정치쇄신:5·끝)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2-28 00:00
수정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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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양성화… 「검은 돈」 유입 막아야”/윤리 실천규범에 15∼16개항 구체규정 추진/이해관계 상위 회피·재산등록제 보완 포함/법안 심의과정서 의원매수 막게 입법청문회 도입할만/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모든 정당에 배분을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청정정치확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항목은 ▲국회내 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천규범 제정 ▲국회법 개정 ▲선거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다. 이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민자당의 남재희(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등 법제기초위원장) 평민당의 한광옥(국회노동위원장) 민주당의 김광일의원(당정책위의장)의 좌담을 통해 정치쇄신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개선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참석자

남재희<민자당의원·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등 법제기초위원장>

한광옥<평민당의원·국회노동위원장>

김광일<민주당의원·당정책위의장>

△남재희의원=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파동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폭이 그 어느때 보다 증폭되고 있고 이에따른 정치풍토 쇄신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내에서 논란이 돼온 윤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의원 윤리강령 제정에 다른 실천규범 제정문제도 정치풍토쇄신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제정문제는 정치풍토쇄신 움직임과 관련해 볼때 극히 일부분의 작업이며 국회의원들의 보다 엄격한 몸가짐을 다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광옥의원=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지켜진다면 윤리규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76년 워터게이트사건 이후,일본은 76년 록히트사건·85년 리쿠르트사건 이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듯이 우리도 상공위 외유사건과 수서사건이 발생됨으로써 윤리문제가 대두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진상을 정확히 밝혀 도덕성을 회복한후 윤리강령 실천규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일의원=국회의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실천규범이 요구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정치의 주역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정성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때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잡혀나가는 만큼 의원들에게 법규범 이상의 도덕규범을 실천토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국회가 정치주역으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느냐를 성찰해봐야 합니다. 형식상 정치의 주역역할을 맡고 있었을뿐 사실상 통치권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회가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편의에 따라 법처리를 강요할 경우 여당은 날치기통과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던게 그동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진실로 정치의 주역역할을 할때 국회와 의원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질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상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국회의 올바른 기능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습니다.

○군사문화 잔재 여전

△한의원=군사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풍토 쇄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문화가 6·29이후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힘과 돈,보이지 않는 기관의 공작까지도 목적달성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진단되기 때문이지요.

△남의원=지난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이 채택됐습니다만 이에따른 실천규범에는 대략 15∼16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겸직에 따른 문제점 개선,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피,재산등록제 보완,지역구 등의 관혼상제때 화환증정 등 허례허식배제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등 국회법 개정문제는 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을 가질것인지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서 여야의원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로 압축됩니다.

△한의원=실천규범에서는 3당통합 이후 항상 말썽이 돼온 날치기 법안통과 등 변칙적인 의사처리 방법은 사용돼서 안된다는 규정이 삽입돼야할 것입니다. 국회 회기때마다 다반사로 날치기가 저질러지고 파국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국정전반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국회내의 직원채용 등에 있어서 성별 및 지역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야할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자당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야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징계권 부여등 논란

△남의원=국회에서 다수당의 날치기 방지방안이 강조된다면 또한 물리적인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지요. 윤리위원이 여야동수일 경우 당의 입장 때문에 아무런 징계조치도 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제재조치는 법사위에서 하도록 주장하고 있지요.

△김의원=실천규범에 담을 내용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게 준수의무가 주어지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윤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고 소수정파의 목소리도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별 동수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지요. 또 국회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이 돈에 매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법안이나 의안을 심의할때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각종 안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면 날치기 통과나 매수에 의한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남의원=정치자금 문제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대전제가 되어야 해결됩니다. 금융실명제가 안되면 검은돈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요. 그동안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지 않아 돈있는 사람들이 금융실명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지만 평화적 정권교체가 두번째로 이루어질 2년후쯤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인원수가 1백명 상한에 1인당 1백만원까지 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5백∼1천명으로 늘리면 정치자금 모금방법도 대중화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정기탁금도 야당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겠지요. 지정기탁의 본래 정신은 기탁자의 선호대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기탁금의 일부가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만큼 기탁금의 일부를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만큼이라도 여야에 공정배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권자 1인당 4백원의 부담인 국고지원금도 상향조정해야 겠지요. 기업의 경우 법인자격이나 개인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낼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낼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실명제 실시가 전제

△김의원=집권당에 대한 정치자금헌납은 기업 또는 개인에게 보호막과 면죄부가 되지만 야당에 대한 헌납은 탄압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경유착의 풍토가 있는한 야당에는 정치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냈는지 모르도록 무기명 영수증을 인정하는 정치헌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민주주의의 경비로 생각해서 대폭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의원세비는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의원의 활동과 관련한 활동비·사무실 운영비는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경상비 충당을 위해 검은 수입원을 찾는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원 1인당 22명의 스태프를 쓸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제공합니다.

△한의원=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분배될때 건전한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는데는 누구나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자금을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야당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분위기가 계속되는한 야당의원들이 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남의원=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도 선거과열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9·10·11·12대 국회가 중선거구제였고 13대가 소선거구제였는데 소선거구제를 겨우 한번 실시한 뒤 바꾼다는 것은 명분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정수의 반을 비례대표제로 대폭 늘렸으며 좋겠습니다. 여기에다 독일의 방식처럼 인물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투표제로 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평민당 주장처럼 시도별 비례대표제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5석을 획득해야 배분되는데 독일처럼 5%의 득표율이상일 경우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의원=과열방지를 위해 중선거구제로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유신이후 중선거구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동반당선제 지중선거구제가 아닙니다. 현행 지역선거구 3∼5개를 합쳐 3∼5명을 뽑되 철저한 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중 국고부담의 TV 방송유세를 지역별로 1회 정도씩 제도화한다면 다른 과열 선거운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원=선거공영제를 하겠다면서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돈안쓰는 선거를 하려면 입후보자가 스스로 나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개인연설회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호별방문도 못하게 하고 개별연설회도 못하게 묶어두니 사랑방좌담회·비밀호별방문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자제를 하루 빨리 실시,지방자치단체가 선거감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성·직능 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평민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가 난립할 때 유권자들의 의지와 달리 의외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의원=현재 우리의 기존 정당들은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력 또는 명망가중심의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미스런 일들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대중정당의 시대가 와야 불미스런 일도 극복될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출현이 대중정당 출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보수정당들도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할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및 비례대표제 확대 등에서 제도적인 물꼬가 터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 강화해야

△김의원=대중정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에 기초한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정계가 재편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당에서 권력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면 거기에서 정당이 탄생하는 비정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유지,발전돼 온게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당의 운영은 군위주의적으로 운영돼온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요컨대 기존의 정당지도자들이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정상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의원=집권자가 정권을 누구에게나 안심하고 줄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당도 이제 정책빈곤을 시인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자신도 모르게 사회비리를 용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이 다함께 최근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정리=최태환·김경홍기자>
1991-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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