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된 강간범 4명/특가법 첫 적용 기소

고소취하된 강간범 4명/특가법 첫 적용 기소

입력 1991-02-27 00:00
수정 1991-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남부지청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단순강간범에게 검찰이 지난 1월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처음으로 적용,기소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대식검사는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여고생 4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번갈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종일씨(29·나이트클럽종업원·영등포구 신길동 355의138) 등 4명을 특가법을 적용,남부지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강간범들이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만 있으면 공소권이 행사되지않는 점을 악용,피해자들을 협박,합의를 강요해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키 위해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적용,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신설된 특가법 제5조7항(특수강간죄)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해 강간죄를 범한경우 형법상의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고,이 경우 친고죄 적용을 받지않도록 규정돼있다.

1991-0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