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검 오세경검사는 23일 상오 대구지법 형사3부 단독 주호영판사 심리로 열린 신일전문대 전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49·민자당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신피고인은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 등으로 70여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채변제에 적용했다고 정모씨 등 이 대학교수 4명에 의해 고소를 당해 지난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신피고인은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 등으로 70여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채변제에 적용했다고 정모씨 등 이 대학교수 4명에 의해 고소를 당해 지난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1-02-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