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4명 적발… 55명은 고발조치/국세청,89∼90년 구입자 조치
국세청은 22일 89∼90년 2년 동안 대도시 도심지 상가 구입자 가운데 투기혐의자 1백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2백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중 5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은행돈을 빌려 상가구입에 쓴 3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추징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1백9억원,상속·증여세 76억원,기타세금 38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도심지에서 10억원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용 빌딩 및 상가지를 구입한 사람중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30세 미만 연소자 등 사전상속혐의자 ▲취득 규모에 비해 평상시 신고소득이 적은 자 등 1백24명으로 대상으로 선정,본인을 비롯,가족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도시내 고액 부동산을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삼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명의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거래에 나선 투기꾼은 지방의 임야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투기도 대상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도심지 고액상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벌여 투기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89∼90년 2년 동안 대도시 도심지 상가 구입자 가운데 투기혐의자 1백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2백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중 5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은행돈을 빌려 상가구입에 쓴 3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추징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1백9억원,상속·증여세 76억원,기타세금 38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도심지에서 10억원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용 빌딩 및 상가지를 구입한 사람중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30세 미만 연소자 등 사전상속혐의자 ▲취득 규모에 비해 평상시 신고소득이 적은 자 등 1백24명으로 대상으로 선정,본인을 비롯,가족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도시내 고액 부동산을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삼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명의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거래에 나선 투기꾼은 지방의 임야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투기도 대상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도심지 고액상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벌여 투기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1991-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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