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3개사,부분파업 돌입/대우자등 조업중단

「연대회의」 3개사,부분파업 돌입/대우자등 조업중단

입력 1991-02-22 00:00
수정 199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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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명 집단조퇴… 투석시위도/노동부,“불법파업… 사법처리 방침”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가입된 16개 대기업노조 가운데 일부 노조들이 21일 하룻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부분파업을 실시한 노조는 인천 대우자동차,부산 한진중공업,경남 양산 대우정밀 등 3개 노조로 이들은 최근 경찰이 노조간부 7명을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구속한데 항의하기 위해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룻동안 조업이 중단됐다.

대우자동차 노조의 경우 이날 상오9시부터 노조원 2천5백여명(노동부 추산)이 작업을 거부한채 공청회를 가졌으며 상오10시35분쯤 이 가운데 1천5백여명이 가두진출을 기도,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다 사내에서 시위를 벌인뒤 해산했다.

또 대우자동차 부산 동래공장에서도 이날 상오 출근한 근로자들이 각 부서별로 대기하다 낮12시쯤 이중 5백명이 집단 조퇴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낮12시부터 40분동안 노조원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문에서 규탄대회를 가졌으며 노조원들은 하오1시10분쯤개별적으로 조퇴,부분적으로 작업이 중단됐다.

이밖에 경남 양산군 철마면 대우정밀 노조(위원장 윤명원)도 이날 하오 노조원 1천2백명이 사내 「민주식당」에 모여 윤위원장 구속조치를 규탄했다.

노동부는 이들 3개사의 부분파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면서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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