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황 및 현금수입 업종의 법인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재벌기업중 합병·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실시한 법인을 올해 중점 지도대상 법인으로 선정,성실신고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오는 3월로 다가온 12월말 결산법인의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시달,신고지도 유형을 중점지도·직접지도·기타로 3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재벌기업중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소득을 분산했거나 이전시킨 법인 ▲8년 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87사업년도 이후에 법인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법인,89년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89년도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등을 중점지도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오는 3월로 다가온 12월말 결산법인의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시달,신고지도 유형을 중점지도·직접지도·기타로 3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재벌기업중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소득을 분산했거나 이전시킨 법인 ▲8년 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87사업년도 이후에 법인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법인,89년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89년도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등을 중점지도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1991-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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