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에 훈장·표창/모두 1천5백68명

퇴직 교원에 훈장·표창/모두 1천5백68명

입력 1991-02-21 00:00
수정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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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2월말로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초·중·고·대학 교원 1천5백68명에게 훈·포장을 주거나 표창하기로 했다. 훈·포장을 받는 사람은 모두 1천3백35명으로 총장임기가 끝나 퇴직하는 서울시립대 정희채총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서울대 현재선교수 등 25명은 모란장,강원도 오음국민학교 이봉임교감 등 6백74명은 동백장을 받는다. 또 충남기계공고 윤용세교장 등 3백85명은 목련장을 받게되며 1백96명은 석류장,44명은 국민포장을 각각 받는다. 훈·포장은 소속기관별로 거행되는 퇴임식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총·학장이 전수한다.<명단 16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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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편집자주:명단생략

1991-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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