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흡연」 20명에 첫 벌금/부산/경범죄 적용,4천원씩 부과

「지하철 흡연」 20명에 첫 벌금/부산/경범죄 적용,4천원씩 부과

장일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2-20 00:00
수정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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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일찬기자】 부산시경 지하철 범죄수사대는 19일 금연장소로 지정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김성수씨(30·회사원·남구 용호1동 421) 등 20여명을 적발,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4천원씩을 통고 처분했다.

금연장소로 지정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방호법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를 금연장소로 지정했으며 지난 9일 부산시경 산하에 지하철 범죄수사대를 발족시켜 역 구내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1991-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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