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상금 싸고 시비/집주인 흉기로 찔러

화재보상금 싸고 시비/집주인 흉기로 찔러

입력 1991-02-18 00:00
수정 199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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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7일 송기룡씨(52·배달원·도봉구 도봉1동 568의4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16일 하오8시20분쯤 집주인 최영자씨(78·여)와 최씨의 친척 백기옥씨(53·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지난 5일 화재로 3백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상금으로 5백여만원을 요구,최씨가 『1백만원밖에 줄수 없다』며 거절하자 흉기로 최씨의 허리와 얼굴 등을 찌르고 백씨의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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