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나 광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의 범위가 넓어진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건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의 석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학사 이상)에서 학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전문대졸업)으로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기업의 교육비 가운데 교재비·실험실습비·강사료·교육훈련수당·식비 등과 공업표준협회 및 생산성본부 등에 대한 위탁훈련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사내 기술대학 운용경비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교재비·실험실습비·교육용품비·시설임차비·훈련수당 등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건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의 석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학사 이상)에서 학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전문대졸업)으로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기업의 교육비 가운데 교재비·실험실습비·강사료·교육훈련수당·식비 등과 공업표준협회 및 생산성본부 등에 대한 위탁훈련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사내 기술대학 운용경비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교재비·실험실습비·교육용품비·시설임차비·훈련수당 등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1991-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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