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검토” 통보따라 3월중에/4천3백가구… 청약예금자에 분양/26개조합 일체 구제안해/서류위조등 무자격조합원 고발
「특혜의혹」으로 말썽을 빚은 수서지구 택지를 비롯한 서울시내 모든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앞으로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사원은 12일 『수서지구 택지를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키로 결정한 것은 공영개발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시는 26개 조합에 대한 특별분양계획을 완전 백지화했다.
시는 문제의 수서주택조합 땅 3만5천5백평을 포함,이 일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용지 7만6천9백25평을 빠르면 오는 3월중에 평당 1백48만원의 택지조성원가로 공매키로 했다.
건설업체는 주택사업협회 및 중소주택사업자협회 등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수서지구 국민주택용지인 8·9·13·15·16·17·18블록 7만6천9백25평에 총 4천3백3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일반분양하게 된다.
시는 수서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내·가양 등 시내 11개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지구지정된 토지를 일괄수용,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신축,영세민 및 일반 등에 공급하는 당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 3천4백5명(청원당시 3천3백60명)은 『이미 국회청원을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수서파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는 수서문제를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이주대책을 명시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지침」에 의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는 지구지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이들 조합원을 모두 지구내 토지소유주로 인정,지침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수서파문 이전인 지난해 8월 이 지침대로 조합공동지분으로 등기이전된 수서땅을 수용하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로 간주,3백68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다.
결국 시는 한보 및 조합에 대해 법적구제 책임이 없는 대신 당사자들 사이에일게될 분쟁에서 도의적 또는 행정적 부담만을 안게되는 셈이다.
시는 또 이 지침에서 택지지구내 90㎡(27평) 이상 토지소유자중 무주택자일 경우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2∼15평형) 입주권을 주도록 규정,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나 그동안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로 만료된 보상신청 기간내에 신청조차 하지않아 사실상 아파트입주권 부여가 어려운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에는 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이 필지를 분할해 보상받는 것을 막기위해 필지당보상을 원칙으로 명시,공유지분인 조합측 땅은 필지당 아파트 1채 분양권뿐이며 조합원 1인당 땅지분도 14평에 불과,아파트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 조합원은 아파트공급 등 규정상보상이 불가능해 한보주택과 조합,처음 가입한 조합원과 전매된 딱지를 산 사람사이에 민사상의 처리문제만 남게 됐다.
이와함께 시는 26개 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현재로선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김민수기자>
「특혜의혹」으로 말썽을 빚은 수서지구 택지를 비롯한 서울시내 모든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앞으로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사원은 12일 『수서지구 택지를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키로 결정한 것은 공영개발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시는 26개 조합에 대한 특별분양계획을 완전 백지화했다.
시는 문제의 수서주택조합 땅 3만5천5백평을 포함,이 일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용지 7만6천9백25평을 빠르면 오는 3월중에 평당 1백48만원의 택지조성원가로 공매키로 했다.
건설업체는 주택사업협회 및 중소주택사업자협회 등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수서지구 국민주택용지인 8·9·13·15·16·17·18블록 7만6천9백25평에 총 4천3백3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일반분양하게 된다.
시는 수서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내·가양 등 시내 11개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지구지정된 토지를 일괄수용,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신축,영세민 및 일반 등에 공급하는 당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 3천4백5명(청원당시 3천3백60명)은 『이미 국회청원을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수서파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는 수서문제를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이주대책을 명시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지침」에 의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는 지구지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이들 조합원을 모두 지구내 토지소유주로 인정,지침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수서파문 이전인 지난해 8월 이 지침대로 조합공동지분으로 등기이전된 수서땅을 수용하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로 간주,3백68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다.
결국 시는 한보 및 조합에 대해 법적구제 책임이 없는 대신 당사자들 사이에일게될 분쟁에서 도의적 또는 행정적 부담만을 안게되는 셈이다.
시는 또 이 지침에서 택지지구내 90㎡(27평) 이상 토지소유자중 무주택자일 경우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2∼15평형) 입주권을 주도록 규정,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나 그동안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로 만료된 보상신청 기간내에 신청조차 하지않아 사실상 아파트입주권 부여가 어려운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에는 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이 필지를 분할해 보상받는 것을 막기위해 필지당보상을 원칙으로 명시,공유지분인 조합측 땅은 필지당 아파트 1채 분양권뿐이며 조합원 1인당 땅지분도 14평에 불과,아파트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 조합원은 아파트공급 등 규정상보상이 불가능해 한보주택과 조합,처음 가입한 조합원과 전매된 딱지를 산 사람사이에 민사상의 처리문제만 남게 됐다.
이와함께 시는 26개 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현재로선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김민수기자>
1991-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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