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11일 한보그룹의 아산만 철강단지 매립면허 허가사건과 관련,당진군의 반대의견은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2를 적용한 것이나 동법 8조2의 3항에 따라 모든 관련부처와 협의,적벌절차를 받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991-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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