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거액뇌물 혐의 포착/공무원·의원 상대

한보 거액뇌물 혐의 포착/공무원·의원 상대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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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오늘 소환… 구속키로/전·현 서울시장도 뒤이어 환문/의원 4∼5명 13일 이전 조사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1일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거액의 로비자금으로 건설부와 서울시 간부 및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수서지구 택지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잡고 정회장의 신병을 확보,12일중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0일에 소환,조사하고 있는 한보그룹 임직원 10명외에 11일 밤에 경리담당 실무직원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뒤 임원 7명 등 9명만 남기고 모두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건설부 이동성 주택국장과 서울시 김학재 도시계획국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12일에는 김대영 건설부 차관과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하기로 했으며 뒤이어 고건·박세직 전·현직 서울시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들과 한보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어느정도 마무리지은 뒤 13일 이전에국회 건설위 오용운 위원장과 이원배 건설위 청원심사소위 의원,26개 조합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이태섭의원(민자) 등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한보 임직원과 건설부·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 사건이 표면화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춘 한보그룹 이정웅 홍보담당 상무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소환된 한보그룹 임직원 13명중 일부 임원에 대해서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한보그룹 관계자와 서울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및 건설부관계 공무원·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지은 뒤 이번 사건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담당 비서관 장씨도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한뒤 곧바로 구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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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권력층과 관련공무원들이 개입해 저지른 6공 최대의 의혹사건』이라고 밝히고 『한보그룹 정회장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인물의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1991-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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