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외압 얽힌 「탈법」에 초점/검찰 본격수사 방향과 전망

뇌물수수·외압 얽힌 「탈법」에 초점/검찰 본격수사 방향과 전망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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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등 연루,난항 예상/정 회장 철저한 비밀로비도 암초/규명 미흡땐 거센 여론질책 따를듯

서울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의혹을 더해온 이 사건전모가 곧 드러나게 됐다.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이 이같이 전면 수사로 방향을 바꾼 것은 날이 갈수록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감사원 감사와 병행해 수사를 벌임으로써 이번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지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착수로 위법행위의 개연성만이 엿보이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든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시의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특별분양이라는 단순한 행정처리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한보그룹측의 수서지구 토지 매입과정에서부터 국회청원과정과 서울시의 택지인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온통 의혹투성이로 드러났고 끝내 대통령의 특별감사지시와 검찰의 수사착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7일 『검찰은 그동안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자료수집 작업을 벌여왔다』면서 『수사의 초점은 주택조합설립 과정에서의 범죄행위 유무와 국회청원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검찰의 내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한보그룹과 서울시 및 건설부,국회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때그때 이뤄지겠지만 감사 진행속도보다 훨씬 빨리 검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의 내사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므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태섭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의외로 빨리 끝나리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국회 및 서울시·건설부·한보그룹·26개 주택조합 등 행정부·입법부·정치권·업계 등이 모두 관련돼 있어 수사의 폭이 넓을 뿐더러 사건내용이 복잡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한보측의 토지매입 과정과 주택조합 결성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서울시의 택지특별공급 인가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 ▲한보측의 로비과정에서 금품제공여부 ▲택지인가 과정에서의 외압유무 등을 들고 있으나 청와대측의 서울시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과 뇌물제공 등은 범의는 찾아낼 수 있을지라도 법률적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정치권과 청와대쪽의 위법행위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지 못하면 자칫 보다 거센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서울시의 택지공급인가에 한보측의 금품제공과 외부압력이 어떤식으로 서로 얽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느냐는 것이고 검찰도 이부분 입증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죄는금품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행위를 인정해야함은 물론,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표추적 등 수사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다행히도 우리 판례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부분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하더라도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인데다 비자금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전망도 크다.

또한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 담당비서관이 서울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도 청와대에 접수된 26개 주택조합의 민원처리를 맡았던 담당자로서 사실상의 업무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되지만 5공비리수사때 구속기소됐던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일해 재단부지확보와 관련해 건설부와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건축제한을 해제토록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는 등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수서지구 의혹이 검찰의 손에 넘겨진 이상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수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배후와 전말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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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로 구성된 이번 사건 수사팀은 최강의 수사력을 가진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1-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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