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이 진상규명의 계기돼야(사설)

특감이 진상규명의 계기돼야(사설)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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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의혹을 둘러싸고 파문만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안타깝다. 여권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지 못한채 발뺌인상이 그러하고 야권의 대응도 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관련된 부서도 소극적인 해명에만 그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 그런데서 국민적인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중에 노태우대통령이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택지공급과 관련된 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과정을 철저히 감사,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토록 하라」고 밝혔고 「감사를 통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관련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혹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어느 특정기관에 의한 규명조치가 불가피하고 그런 이유로 최고통치권자의 강력한 진상규명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여겨 오던터였다. 지금단계에서 수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게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불신풍조가 확대되고 나아가 안정기조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해 더욱 그러하고 그런데서 이번의 지시는 대응에 있어 신속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 나타나 있는대로 규명은 택지공급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의 잘못 여부 및 이를 둘러싼 비리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문제가 사실대로 밝혀지면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은 수서의혹이 외압에 의해 허가됐고,그런 과정에 정·경·관의 개입이 있었고,여기에 시공업체인 한보측의 엄청나고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대형의 비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보의 땅 취득경위부터가 우선 합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주택조합의 자격여부하며 그뒤 서울시·건설부의 무원칙한 행정,국회건설위의 개입배경,특혜금융·탈세행위 여부 등등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사태의 진전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할지 자명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밝혀지게 될 때 수서의혹은 그나마 진정기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만으로 국민대다수를 납득시킬 수가 있을 정도로 의혹에 대한 실상이 밝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특감과 함께 검찰도 수사에 나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려할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벌이고 국민에게 나름대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의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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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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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중요한 것은 「특별공급키로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여부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 조사결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대로 잘못이 확인되면 완전 백지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태를 가져온 주무부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여긴다.
1991-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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