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절반 구제/지난해 1만6천여사 등록 접수

「무등록공장」 절반 구제/지난해 1만6천여사 등록 접수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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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국회 자료

정부의 무등록공장에 대한 구제조치로 전국 무등록공장의 절반에 가까운 1만6천여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존 공장등록요령」을 마련,지난해 12월까지 영세 무등록공장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시한 결과 전국 3만3천6백44개 무등록공장중 48%에 해당하는 1만6천1백32개사가 관할구청·시청 및 군청에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게 됐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무등록공장을 보면 공장 건축면적이 60평 미만이고 상시종업원이 16명 미만인 도시형공장 가운데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던 공장이 2천9백55개사이며 ▲공업배치업법 이외의 관련법령을 경미하게 위반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공장이 7천9백42개사이다.

1991-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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